전주지법 제1형사부(장 방창현)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7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동부우회도로에서 무쏘 차량을 운전해 공범인 A씨의 BMW 차량을 들이받고도 또 다른 공범인 B씨가 무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여 B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2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듬해 9월까지 10명과 공모해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많고 피해보험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사를 피하며 상당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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