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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이 ‘주가’를 합병비율 산정 잣대로 삼은 이유는?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9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시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놓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된 것인만큼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엘리엇 측도 ‘제일모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월등한 삼성물산한테 불리한 쪽으로 합병비율이 결정됐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간 합병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했다는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측 주장은 일단 사실로 확인된다. 2009년 2월 제정된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 간 합병시엔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상장기업 간 합병에 있어 ‘주가’는 계속 합병비율의 잣대로 활용돼 왔다. 주가가 현재의 기업가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엔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전제로, 시장가격(주가)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한 것”이라며 “지금껏 이 기준에 큰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에선 우리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토록 하는 곳도 있고, 자산가치를 반영토록 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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