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간 합병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했다는 주장은 과연 맞는 말일까.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 측 주장은 일단 사실로 확인된다. 2009년 2월 제정된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 간 합병시엔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상장기업 간 합병에 있어 ‘주가’는 계속 합병비율의 잣대로 활용돼 왔다. 주가가 현재의 기업가치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엔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전제로, 시장가격(주가)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토록 한 것”이라며 “지금껏 이 기준에 큰 흠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에선 우리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결정토록 하는 곳도 있고, 자산가치를 반영토록 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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