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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재편지원 특별법 대상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사업재편지원특별법 대상을 현재 공청회안에 규정돼 있는 과잉공급구조 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17일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개최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은 “기업의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난관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5월 27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공청회에서 공개된 정부의 사업재편 지원 방안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배 부원장은 “지난해 불룸버그가 발표한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포함된 우리나라 기업은 3곳으로, 2013년 6곳에서 절반 가량 줄었다”며 “중국 46곳, 일본 32곳과 비교했을 때도 기업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가격경쟁력과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 사이에 낀 신(新)너트크래커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과 비교하면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적용대상 기업과 지원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을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공청회안은 과잉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일본의 경우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저리 장기 대규모 대출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절차특례만 규정하고 있다. 지원내용이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비율 100% 취득 규제가 인수합병(M&A)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주장을 폈다. 김 변호사는 “투자대상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증손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그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의 주식을 100% 취득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업인수합병을 통한 사업다각화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해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투자자와의 공동투자인 경우에만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공청회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될텐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이어 “반대주주 입장에서는 소송 종결 시까지 주식매수가액에 연리 6% 수준의 이율이 보장되므로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유인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엘리엇 펀드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경영참여를 선언한 사례를 들며,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할 수 있다.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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