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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공주택설계기준 대폭 손질…임대료 내려가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공공주택 설계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기준에 따라 주민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 보육시설 등이 일괄적으로 지어져 건설원가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으로 입주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임대료와 건설원가 절감을 위해 공공주택건설 업무처리지침 내 기준 개정에 앞서 ‘공공주택 설계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유형별로 나눠 기준 마련하는 것을 포함,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이에 대한 기준 개정안 마련을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공공주택내 복리시설 기준 ▷공공주택 설계기 ▷공공주택 주차장 기준 등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공공주택 설계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건설원가가 올라가고 이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공공주택.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이번 용역은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625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주민커뮤니티 시설은 지금까지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주택 설계 기준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설계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이 시설을 짓는데 들어간 돈은 임대료 상승과 건설원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설계기준에는 주민커뮤니티 시설, 피트니스센터에 관한 조항자체가 없어 민간 기준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용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을 수 있다’ 정도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주택에 따라 차이가 남에도, 일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기준 역시 유형별로 나누는 것을 검토중이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장기전세임대 등의 장기임대주택 거주자가 유형별로 차이가 나지만 ‘장기임대주택’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기준은 300가구 이상 500가구 공공주택의 경우, 30명+알파(α)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복리시설, 500가구 이상의 경우는 50명+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노년층,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10년장기 전세 임대의 경우는 신혼부부 인구가 많은 상황이지만 이에 대하 고려가 없다.

350가구가 입주해 있는 서울의 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설계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이 33명 규모로 지어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4명의 영유아 중 단지내 거주하는 영유아는 2명 뿐이다. 이와 달리 천안에 있는 한 국민임대주택에는 인가인원(43명)을 넘는 50명의 영유아가 현재 보육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영유아 복지시설 관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영유야 수요에 따라 경로당 등 다른 시설을 짓거나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지배치 용적률 경사도 등 단지 특성에 맞는 주차장기준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자전거길이용시설 등에 대한 기준 개정 역시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즘 지어지고 있는 공공주택 주차장 상당수가 지하화돼 있는데, 입주자중 화물차 운전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이에 관한 민원이 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주택정책이 물량을 늘리고 질 또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화해왔지만, 기준의 일괄적용으로 임대료 역시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거실 등에 비상연락장치를 다는 등의 무장애(barrier free) 설계 주택을 국민임대에서 영구,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규모 역시 3%에서 5%(수도권기준)로 늘렸고, 장애인 편의증진시설도 좌식샤워시설, 야간센서 등 기존의 11개에서 높낮이 조절세면기 등을 추가해 13개로 늘렸으며 적용대상도 국민임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늘렸다. 아울러 공공주택 보육시설 역시 3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의 경우 수용한도를 21인에서 30인으로, 500가구 이상을 40인에서 50인으로 늘렸으며, 사회적기업의 유치 의무대상을 현재 영구임대주택(500호 이상)에서 영구)국민임대주택(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설원가 역시 늘어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기준이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건축비 증가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료 1만원 인상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건축비 상승분을 임대료에 전액 반영할 수 없어 임대 운영과정에서 매년 7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임대료는 2년마다 5%범위내에서 인상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원의 국민임대주택 A 경우, 전용 45.88㎡의 경우 2010년 보증금 1559만원 임대료 18만3650원에서 2014년 기준으로 보증금 1712만7000원, 임대료 20만1690원으로 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가 시작된 만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기준 개선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건설원가를 줄이는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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