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고시원 복도 넓어지나?…국토부 건축기준 강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고시원의 건축기준이 강화된다. 실내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이 확보되고,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되어야 한다. 지하 고시원 입지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번 재정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또,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된다.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하여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 피난, 방화기준 및 실별 차음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범죄예방기준(CCTV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도 준수하도록 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도 예방되도록 했다.

현재 행정예고중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정안에 대하여는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여 7월중 고시 시행할 예정 이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