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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변경 검토…26만명 장롱면허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가 포화상태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손태락 국토교통부 토지주택 실장은 “이번주 발주하는 ‘공인중개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의 한 과제로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업계의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국토부 역시 수급조절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연구용역 과제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총 34만4466명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배출돼 있으며 이중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8만8198명이다. 26만여 절대 다수가 자격증을 따놓고 때를 기다리는 이른바 ‘장롱 면허’ 소지자인 셈이다. 이미 공인중개사가 시장의 수요를 넘어선 포화상태라는 뜻이기도 하다. 협회에서는 적정 등록 공인중개사 수를 2만명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업소 법인화 유도, 겸업 허용 등 포화상태에 이른 공인중개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요구 되고 있지만, 업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문제“라고 했다.

공인중개업 육성을 위한 민ㆍ관 특별팀(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는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고문(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위해 시험을 격년제로 치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1999년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격년제로 치러졌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쏟아지자, 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시험은 현재까지 매년 치러지고 있다.

또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자들은 협회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과 같이 수년마다 한번씩 갱신제도를 두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김 고문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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