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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독근로자ㆍ한부모 가족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의 고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생계ㆍ육아ㆍ가사의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는 5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국토교통부는 파독 근로자 및 한부모가족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 시 적용되던 일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파독 근로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계획은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중 동포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1960~70년대 파독 근로자(간호사ㆍ광부)들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실시해 이들의 고국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파독 기간(1963년12월21일~1977년12월31일) 중 독일연방공화국(구 서독)에서 광부 및 간호사나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출입국증명서 구비 필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100% 이하, 부동산 등 보유자산 가액 1억5000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추후 임대주택포털 등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에게도 5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한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하거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만 가능하다.

또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돼 있다. 하지만 거주문제로 인해 수급자가 근로 등을 통해 보장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영구임대주택 공급 허용해 주기로 했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주거지원을 위해서도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국제경기대회에 참가 및 훈련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다.

정부는 이번에 임대주택 공급 시 무주택 인정기준도 개선했다. 그간 임대주택 공급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자녀인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됐으나 노부모 부양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폐지해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의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때 선납(先納)을 인정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청약예금과 달리 선납이 인정되지 않아(당초 약정일이 되어야 납입 인정), 청약예금 가입자에 비해 불리했다.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청약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했다. 먼저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만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 견본주택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견본주택을 지을 때도 건설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분리하고, 각 가구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설치하는 등 규제를 받는다.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을 같이 지을 경우 일부 과도한 규제는 개선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되나, 그 외 주택을 같이 건축하는 경우 전체 주택수가 사업계획승인 호수 이상이면 그 주택은 규칙 전체를 적용하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도시형생활주택 25가구, 그 외 주택 5가구로 총 30가구를 건설하면 주택 5가구는 청약통장사용, 쳥약자격 등 ‘주택공급규칙’을 모두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론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이 사업계획승인 가구수 미만이면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이 주택공급규칙 일부만 적용토록 개선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도 리츠․펀드 및 20호 이상의 규모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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