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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특수관계인 규제범위 과도...4촌 이내로 좁혀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혈족 6촌, 인척 4촌’ 으로 돼 있는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가 과도하므로 이 범위를 4촌이내 혈족으로 좁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특수관계인 관련 주요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각종 법령에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최대 ‘혈족 6촌ㆍ인척 4촌’으로 가족ㆍ친족관계에 대한 오늘날의 인식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약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족·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가족·친족관계의 바탕이 되는 민법에서 상속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4촌까지만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2010년 전경련이 실시한 특수관계인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도 친족 범위를 4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수준으로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는 ‘혈연·인척관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가 같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현행 특수관계인 규제는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4촌 간에 발생한 사건이 급증했다는 것. 실제로 4촌 간에 불거진 상속 사건은 2002년 1만6000여건에서 2013년 3만5000여건으로 11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긴밀한 혈족·인척 관계에서도 경제적인 충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수관계인 규제의 기본전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경연은 해외사례에 비춰 볼 때, 우리나라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회사의 독립적 평가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인의 범위를 현실적인 생활공동체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만 보고 있다. 또 미국은 영국보다는 조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 3촌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규정의 목적에 따라 범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가족 구성원 관계에 한정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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