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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보증금, 전세의 60%이상땐‘준전세’
한국감정원 주관 세미나 보고서
월세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감정원이 주관하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부장이 ‘향후 월세통계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교수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해온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전세와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가 공존하며 월세 보증금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보인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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