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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의 횡포’ 아모레퍼시픽 등…중기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요청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요청됐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이젼 등 3개 회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키는 등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고 고발 요청을 했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협력업체인 영진테크는 거래금액 대비 33.7%에 이르는 1억9700만원의 피해를 보는 등 폐업에 이르렀다고 중기청은 판단했다.

진성이엔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았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도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ㆍ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기청은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2개월동안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설명했다.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내리는 의사결정에 전 대표이사가 깊이 관계한 것을 확인하고 함께 고발 요청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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