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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내 성추행.도촬 성범죄 극성!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 도움 절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더워지는 계절을 맞아 점점 옷이 짧고 얇아질수록 지하철 성추행 및 각종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여름철 비교적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에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해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었다. 이와 함께 지하철 성추행 범죄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취약 노선과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하철경찰대, 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순찰조를 편성해 1일 3회 전동차에 탑승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에서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등 다수의 사건해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로엘 법률사무소의 라은정 변호사는 “전동차,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자칫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의 신상을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과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거주지 근처 아동과 청소년을 주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신상정보공개 및 공개하는 정보를 고지하는 신상정보고지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다”고 전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법원의 판결이 벌금형 이상일 때 신성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20년동안 1년마다 경찰서에 출입해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고지해야하며 등록자가 사유가 확실치 않고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제출하는 상황과 사진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으며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취업이 10년간 제한이 된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는 총 1110건으로 그중 상반기에 627건이 발생했다. 특히 4월부터 6월에 498(44.9%)건이 발생해 1월부터 3월까지의 발생량의 3배를 차지하고 있다. 또 몰래 카메라 등을 성범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38건이나 4월부터 6월까지는 237건(523.7%) 199건이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43.1%(27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 1호선 15.6%(98건) 4호선 14.8%(93건) 7호선 13.6%(85건) 3호선 3.5%(22건) 순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전 10까지 27.4%(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오후8시 까지는 25.7%(161건) 다음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12.4%(78건)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는 5.7%(36건)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월요일 19.5%(122건), 수요일 18.8%(118건) 금요일 17.0%(107건)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전동차 51.8(325건) 역구내 39.2%(246건) 승강장 8.1%(51건) 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로엘법률사무소의 이원화변호사는 “소위 도촬, 몰카 등의 범죄는 스마트폰과 무음어플등이 유행하면서 보급되고 나서 성범죄 중 가장 크게 증가된 범죄입니다. 대부분 피의자들이 도촬이 심각한 범죄라고 인지하고 못하고 있어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거나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닐까?’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수치심과 성적자기결정권 피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봤을 때 신체적 접촉으로 하는 추행이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도촬이 두 번째로 많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촬 사건이 상당하게 많은 수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보다 도촬 사건은 지난해 118건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도촬 카메라 종류도 스마트폰, 볼펜, 열쇠고리, 손목시계 등의 모양을 한 다양한 카메라가 등장했다. 

하나의 예로 도서관등에서 자신의 볼펜형 카메라를 떨어트려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스마트폰 앱의 발달 역시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로엘법률사무소의 이원화변호사는 "대량의 스마트폰 판매로 인한 소지와 조용한 카메라등 다양하게 도촬 할 수 있는 어플들이 생성되고 나타남으로 일반대중들이 누구나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범죄의 증가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하철 9호선의 경우 4개의 객량으로 편성돼 평균 8대와 10대의 객량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보다 비좁은 공간에서 의도치 않게 밀착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예방법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 무고하게 범행사실도 인지도 못한 채 범인으로 몰려 성추행범이 아님에도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받고 벌금형까지 받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http://llcri.com/) 이태호 변호사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추행은 대부분 CCTV등 증거자료가 없이 피해자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단계에 오면, 이미 사건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로 피해자의 진술을 이제 와서 탄핵하려고 하여도 입증이 까다로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인 받는 경우에는 수사초기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점점 더 여름이 다가와질수록 옷은 짧아지고 얇아지지만 그런 만큼 우리의 주의력과 경각심마저 짧아지고 얇아지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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