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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0년간 잠자리 거부한 아내… 이혼 사유 안돼”
[헤럴드경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A(45) 씨가 아내 B(43)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부는 아내가 출산한 2002년 무렵부터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피하면서 불만을 마음 속에 쌓아왔다. B 씨 역시 A 씨의 늦은 귀가와 무심함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됐고 이후 아예 각방을 쓸 정도로 사이가 벌어졌다. A 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렇게 지내기를 3년, A 씨는 결국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ㆍ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감, 절망감을 느끼며 생활해왔다.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모두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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