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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장 “아이 위해 양육비 문제 앞에선 미움 접어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아이에게 양육비란 생계비 그 이상입니다. 헤어진 배우자가 원망스러워도 아이를 위해 이 문제 앞에서 만큼은 상대에 대한 미움을 잠시 접어야 합니다.”

21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양육비이행원)에서 만난 이선희(66ㆍ사진) 양육비이행원장은 양육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양육비를 ‘아이가 평범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정은 전체 한부모 가정의 17%에 불과하다. 양육비로 인한 갈등과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25일 양육비이행원의 문을 열고 한부모 가정 대신 ‘양육비 받아주기’에 나섰다.

개원한지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상담은 쇄도하고 있다.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만 벌써 1만건이 넘었다. 


초대 원장직을 맡게 된 이 원장은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일을 할 수 있게 돼, 주변에서 더 ‘잘됐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 판사로 임용돼 2005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퇴직하기까지, 판사생활 3분의1을 가정법원에서 보낸 이 원장이었다. 자연스레 가정과 양육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적잖이 봤다.

이 원장은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혼 후에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들 때문인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이혼을 자신 택한 것도 아닌데,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외국에선 양육비를 안 주면 출입국 제재는 물론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양육비를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랜 시간 지켜보며 고민해온 만큼 해야할 일도, 하고싶은 일도 많다.

이 원장은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로선 지방 거주자의 경우 해당 지역 법률지원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도울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론 양육비이행원을 전국적으로 넓혀나가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장기적으론 이혼으로 상처받은 부모들을 보듬고, 그 자녀들까지 껴안아줄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 원장은 “가정판사로 근무하며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 없다시피 한 소년범들을 많이 접했다”면서 “양육비 문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많은 아이들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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