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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임대 입주자 1만2780가구 모집
LH,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2월 모집공고에 이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만278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부부 입주신청자의 소득기준이 대폭완화돼 공급 물량 역시 크게 늘어난다.

LH는 지난해 12월 전년 수준인 2만22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행한 바 있다. LH는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공급 물량을 늘리고, 신청 미달된 물량을 포함해 이번에 추가 모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6865가구, 신혼부부 4915가구, 대학생 10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5132가구,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2978가구, 기타지역이 4670가구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특히 신혼부부 입주신청 기준이 완화되고 대상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소득기준 1~3분위(도시근로자 월평균 50%이하) 신혼부부만 신청가능 했으나,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월평균 소득 70%이하(4분위)의 신혼부부도 대상이 된다. 신혼부부 신청미달 분과 추가모집 분을 포함하면 올해 입주물량은 총 5400가구다. 당초 계획보다 2400가구 늘어난 수치다.

이번 추가모집에는 대학생 전세임대도 1000가구 역시 포함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그 동안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해왔으나, 1000가구를 추가로 입주자 모집을 하기로 해 올해에는 총 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이번 추가 모집으로 공급되는 보증부월세는 LH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지급보증’을 적용 받는다.

임차료 지급보증은 보증부월세의 경우 입주자가 집주인에게 내는 임차료의 12개월분 해당하는 금액을 LH에 별도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을 임차료의 3개월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LH 본사에서 일괄 모집하고, 기존주택과 신혼부부는 LH 각 지역본부에서 시군구별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거주지 관할 LH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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