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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공원내 규모 큰 지구대 들어선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앞으로 도시내 공원에 지금보다 규모가 큰 경찰지구대(파출소 포함)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의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시공원에는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하여 116㎡ 이하의 파출소 설치가 가능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벨은 공원의 안전시설로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의 안전성 확보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치안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구대를 포함하는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를 43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나,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공원시설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보훈회관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이를 공원시설로 허용하면서, 3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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