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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속도 내는데, 임대주택관리업은 잰걸음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시장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앞서 도입한 주택임대관리업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도록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대료 징수를 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적이지만 등록업체 중 열에 한 곳 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8일 현재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35개업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와 임대주택을 유지 관리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로 이 제도는 지난해 2월 도입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시설물관리에서 임대료, 보증금 징수까지 하는 ‘자기관리형’과, 시설물 관리만 하는 ‘위탁관리형’으로 나뉜다. 등록된 업체 135개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탁관리형 업체는 84곳, 자기관리형 업체는 7곳,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을 함께 하겠다고 등록한 업체는 44곳이다.


표면상으로는 등록업체수는 지난해 9월 80곳(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자기관리ㆍ위탁관리형)에서 135곳으로 늘었다. 자기관리형 업체수만 따지면 34곳(자기관리, 자기관리ㆍ위탁관리)에서 51곳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작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중 6곳 뿐이 되지 않는다. 자기관리형으로 영업을 하려면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나 서울보증보험(서울보증)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주보 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된 업체수는 1곳, 서울보증에 가입된 업체수는 5곳에 불과하다. 보증 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혹은 등록만 해놓고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입자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징수하게 하는 자기관리형을 도입하는 대신, 이들 업체를 의무적으로 대주보 보험에 가입을 하게 했다. 국토부가 실적이 나오지 않자 같은 해 7월 취급기관을 서울보증으로 확대하기도 했지만 실적 증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안착이 더딘 이유를 제도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대주보나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 조건 자체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주택임대관리 업체가 영업하려면 임대료에 대한 보증료(1.08~5.05%)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대주보가 지정한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을 집주인이 받지 않고 지정기관이 대신 맡는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체 라이프테크의 박승국 대표는 “매달 징수하는 임대료와는 달리 보증금은 집주인이 하면 된다”면서 “들어오는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집주인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임대료 징수를 맡기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보증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보증은 임대료 0.346~0.989%로 낮은 수준이며 보증금은 따로 받지 않고 있다. 대신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의 한도를 두고 있다. 보증금 한도를 7000만~8000만원 수준으로, 원룸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면 임대료 보증 혜택을 받는 가구수는 한개 업체당 7~8군데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맡는 기업들은 대기업들로 좁혀지고 있다. 박 대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활성화 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 중소업체 들은 도태될 것 ”이라고 했다.

해당 기관 관계자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가입요건을 두는 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주보의 보증보험료를 내리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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