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책배우자의 이혼 요구 받아 들여지나…대법 공개변론
[헤럴드경제]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생활이 파탄 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대법원이 이와 관련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내달 26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해 판례가 50년 만에 바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그는 2000년 집을 나와 현재까지 15년간 이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

B씨는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ㆍ2심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840조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때,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1965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이혼 청구사유가 있더라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다만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해왔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를 택하면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고 가정의 해체를 막을 수 있지만, 법원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며 공격하는 등 분쟁을 심화시킨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판례가 바뀌면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국민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학계는 물론 여성단체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다.

대법원은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법률구조부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