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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추가요금할인제…체감통신비만 올린다
향후 할인요율 추가조정 감안…이통3사들 보조금 액수 낮춰
소비자 초기구매부담 늘어나…홈쇼핑 중심 경품까지 내걸고
무늬만 ‘공짜 마케팅’ 도 극성



정부가 국민 통신요금 부담 인하를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추가 요금할인’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체감 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과 연동에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에 부담을 느낀 통신사들이 보조금 인상에 소극적이거나, 심지어 보조금 액수를 급격하게 낮추는 사례까지 나왔다. 이는 소비자의 스마트폰 초기 구매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또 단통법의 헛점을 노려,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늬만 ‘공짜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통신사들이 보조금 액수를 낮추는 등 국민 통신요금 부담 인하를 위해 도입된‘ 추가 요금할인’
제도가 되레 체감 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 된 추가요금할인=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통 3사는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추가 요금할인 20%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다. 추가요금 할인율 결정이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그만큼 추가 요금할인율이 인상될 소지가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6엣지에 3만원대 요금제 기준 7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2년 약정을 조건으로 20% 추가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사용자는 보조금 대비 7만6000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비교적 높은 보조금을 책정한 G4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만원대 요금제 기준 LG유플러스는 G4에 11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다. 하지만 20% 요금할인보다는 여전히 1만2000원 정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값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물론, 갤럭시 그랜드 맥스나 A5, LG전자 G스타일로나 F70 같은 소위 ‘공짜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정부가 추가 요금할인률을 20%까지 올리면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 하락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향후 할인률 추가 조정까지 감안해 보조금 수준을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 통신료 절감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제도가, 오히려 체감 통신료 인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단통법 빈 틈 노린 무늬만 ‘공짜’ 마케팅=단말기 유통법의 빈 틈을 노린 편법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품을 더해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이거나, 할부금 유예를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가 집중 단속하고 있는 ‘페이백’을 가장한 사기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홈쇼핑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TV, 세탁기 등을 묶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계통하면 TV도 사실상 공짜로 드린다”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제품을 묶어 소비자의 가격 판단을 흐리는 전략이다.

실제 홈쇼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판매 방식의 함정은 ‘해지 위약금’에 숨어있다. 물건을 받을 때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TV도 공짜로 받지만, 약속한 2년 또는 3년 만료 이전 스마트폰을 해지할 때 스마트폰 뿐 아니라 TV 가격도 고스라니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특히 이들 홈쇼핑에서 묶어 파는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저가형 모델이다. 3년 정도 사용하기에는 사양과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결국 홈쇼핑 판매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와 통신료 수수료로 이익을 보며, 또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덤으로 얻는 셈이다. 반대로 소비자는 TV와 스마트폰 모두를 사실상 ‘제 값’ 다 주고 사면서도, 나중에는 위약금이 무서워 쓰지 않는 스마트폰 요금까지 내야하는 피해도 입을 수 있다.

한 때 정부의 압력에 사라졌던 중고폰 선보상 제도도 부활했다. 구매시 납입해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후에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한 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제도’지만, 일부 판매상들에게는 눈속임 ‘공짜’ 마케팅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정 기간 할부금을 미뤘다 나중에 내는 것임에도 ‘6개월간 공짜’라거나, 심지어 유예기간 동안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것 처럼 포장한 상술이다.

최근에는 한 동안 사라졌던 페이백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백을 뜻하는 은어를 이용, 돈을 주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마케팅을 불법으로 묶어논 이상 이런 편법과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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