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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민원현황 보고 금감원 지시에도 콧방귀…10곳 중 3곳만 공개
[헤럴드경제] 민원처리 현황을 숨기는 금융사들의 배짱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아랑곳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은행(12곳)·카드사(7곳)·증권사(10곳)·보험사(20곳) 등 주요 금융사 49곳의 홈페이지 내 민원접수 건수 및 민원처리 결과 공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곳(31%)만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지난 2012년 11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금융회사들에 “민원접수 처리 건수와 처리 결과, 진행사항 등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시하라”며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렸지만, 10곳 중 7곳에 달하는 금융사가 2년 넘게 이를 뭉개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소비자 분쟁과 민원이 가장 잦은 보험사는 총 20개사 가운데 단 한 곳도 민원 건수와 처리 결과 등을 공시하지 않았다.

신용카드사 7곳 중에서는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등 6곳이 민원 내용을 오픈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KB국민카드만 민원 건수를 공시했지만 홈페이지에서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하는 미로같은 접근 경로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었다.

은행업계의 민원 공시 비율도 33.3%(12곳 중 4곳)에 그쳤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수협은행·부산은행은 민원접수 건수와 처리 내역을 밝힌 반면, 신한·우리·NH농협·기업은행·KDB산업은행·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수출입은행에서는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증권사는 조사대상 상위 10개사 모두 민원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체 조사 대상 49곳 가운데 15곳은 공시 지침을 지켰지만 이들도 홈페이지에서 민원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첫 화면 메뉴에서 민원 현황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수협은행과 현대증권뿐이었다. 나머지 13곳은 페이지를 3~5차례나 넘겨야 비로소 민원 관련 내용이 드러났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민원 내용과 처리 결과는 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금융사들은 단순히 민원평가 등급 정도만 공개하고 구체적 민원 내역은 숨기고 있다”며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금감원의 독려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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