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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빈틈 노린 편법 마케팅..."스마트폰+TV 공짜"에 혹 했다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말기 유통법의 빈 틈을 노린 편법 마케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품을 더해 스마트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이거나, 할부금 유예를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호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부가 집중 단속하고 있는 ‘페이백’을 가장한 사기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TV, 세탁기 등을 묶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마트폰을 계통하면 TV도 사실상 공짜로 드린다”는 방식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제품을 묶어 소비자의 가격 판단을 흐리는 전략이다.

실제 홈쇼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런 판매 방식의 함정은 ‘해지 위약금’에 숨어있다. 물건을 받을 때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TV도 공짜로 받지만, 약속한 2년 또는 3년 만료 이전 스마트폰을 해지할 때 스마트폰 뿐 아니라 TV 가격도 고스라니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특히 이들 홈쇼핑에서 묶어 파는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저가형 모델이다. 3년 정도 사용하기에는 사양과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결국 홈쇼핑 판매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와 통신료 수수료로 이익을 보며, 또 해지에 따른 위약금까지 덤으로 얻는 셈이다. 반대로 소비자는 TV와 스마트폰 모두를 사실상 ‘제 값’ 다 주고 사면서도, 나중에는 위약금이 무서워 쓰지 않는 스마트폰 요금까지 내야하는 피해도 입을 수 있다.



한 때 정부의 압력에 사라졌던 중고폰 선보상 제도도 부활했다. 구매시 납입해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후에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한 소비자에게는 ‘유용한 제도’지만, 일부 판매상들에게는 눈속임 ‘공짜’ 마케팅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일정 기간 할부금을 미뤘다 나중에 내는 것임에도 ‘6개월간 공짜’라거나, 심지어 유예기간 동안 단말기 할부금을 대신 내주는 것 처럼 포장한 상술이다.

최근에는 한 동안 사라졌던 페이백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백을 뜻하는 은어를 이용, 돈을 주지 않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판매점들이 판매 수수료를 고객 모으기에 이용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정해논 결과”라며 “일반적인 마케팅을 불법으로 묶어논 이상 이런 편법과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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