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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종식]민간조사업 관할 논쟁, 이제 매듭지어야
어떤 조직이나 타인에게 일을 처리할 권한이나 임무를 부여함에는 그 일의 특성과 수임 할 쪽의 형편으로 보아 어느 쪽에 맡기는 것이 보다 능률적일지를 살펴 정하게 된다. ‘적격(適格)한 업무 지정과 수행’은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얘기다. 작금 민간조사업(사립탐정)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를 어느 부처의 소관으로 할 것인지 그 ‘적격 부처 지정’을 놓고 법무부와 경찰청간에 논리가 대립하고 있다. ‘기싸움’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사실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은 우리 역사상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소관청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견을 해소하는데 너무나 긴 세월을 보내고 있음은 우리 정부가 지닌 비능률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이를 들여다 보면, 2012년 발의된 윤재옥 의원의 민간조사업 도입 법안은 경찰청을, 송영근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법무부를 관할청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실효적 관리감독을, 법무부는 제도운용의 투명성을 내세우며 줄곧 자신들이 관할권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입법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파행이 지속되던 작년 3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민간조사업 신직업화’를 보고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기야 국무조정실이 소관청 조정에 나선지 1년이 지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저런 차선책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 하나는 법무부가 민간조사원 자격심사권을 갖고, 관리는 경찰에 위임하는 형태이다. 이는 상명하복관계가 아닌 타부처간에 이루어지는 위임사무의 속성상 그 관리가 ‘처삼촌 묘 벌초하 듯’ 이루어져 민간조사업이 도로 옛 흥신업의 행태로 회귀할 틈을 주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착상이다.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가 핵심감독권은 갖되, 일반적 관리는 그 하급기관인 경찰이 행하는 상명하복의 기관간 업무분장체계이다. 프랑스와 일본이 이런 투톱(two-top)관리 방식을 통해 민간조사업을 연착륙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굳이 부(部)와 그 외청(外廳)간에 업무를 분장함이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줄지 의문스럽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그간의 논의로 보아 ‘경찰청과 법무부 중에서 관할권을 갖는 것이 책임과 능률면에서 최선’이라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어느 부처가 보다 적격한지에 대해 국민의 뜻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민간조사업이 지닌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특성의 이해와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을 직업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을 해왔는지의 사례, 어느 부처가 관리감독에 용이한 학술과 현장성ㆍ즉응성ㆍ조직력ㆍ정보력 등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민간조사업이 어느 부처의 업무로 지정됨이 합리적일지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적잖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두 부처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대의 해악’이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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