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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린벨트 완화, 시도지사 선심용 우려 크다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또 1000㎡ 이하 고립된 소규모 그린벨트는 해제되고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험시설을 비롯해 주택ㆍ근생시설ㆍ부설주차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그린벨트 관리와 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71년 지정 이래 45년간 정부 주도로 운영해 오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부 지자체에 넘긴다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관리에 융통성을 부여해 종전보다 쉽게 입지와 건축 규제를 풀고 일부 복원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그린벨트내 토지는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재산권 침해가 컸던 게 사실이다. 예컨대 재배할수 있는 농작물만도 콩나물(300㎡이하),버섯(500㎡이하) 등 몇 몇 품목으로 제한되고 이용 면적도 극히 일부만 허용됐다. 심지어 그린벨트내 주유소에는 편의점도 들어설 수 없었다. 이번에 500㎡ 이하 면적의 토지에서 품종에 상관없이 농작물 재배가 허용되고 2000㎡까지 판매ㆍ체험은 물론 숙박ㆍ 음식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 등은 이같은 비합리적 규제를 걷어내고 실생활제약 해소라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다. 아울러 2017년까지 한시적이나 훼손지역에 대해 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하면 나머지를 창고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주민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녹지를 복원한다는 현실적 타협안이라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주민 중심의 개선책이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용으로 남용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건 문제다. 선거 때마다 인기영합적 개발에 휘말리고 과개발로 국토 훼손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해제 가능한 면적이 2020년까지 233만㎢로 묶여 있다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난개발과 과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후속 보완책은 속히 마련돼야 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토지 이용은 가능한한 기존 개발지를 재활용하는 게 맞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 이전은 규제개혁 차원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은 토지 이용 등 물리적인 면보다는 기업과 소비 활용을 옥죄는 소프트 규제를 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천송이 코트 인증제도처럼 서비스는 물론 기업, 소비활동 관련 손톱밑 가시가 시원하게 해결돼야 규제의 체감온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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