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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주변 개발 좀더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대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그 기준을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이뤄지는 개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토록 했다.

이번 고시는 또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한 행위라든가 죽은 나무 제거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문화재 보존·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행위, 농로 개설·정비나 생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용 용·배수로와 상·하수관, 전기·통신관로 매설·정비 등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행위 등은 관할 지자체가 판단해 허가한다.

이번 조치로 신청에서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약 30일에서 10일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각종 사고와 환경오염 등의 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강화했다.

현상변경 허가 후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존에는 별도 예외사항 없이 지자체에서 바로 허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해 문화재청이 허가토록 했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지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제외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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