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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신만 불러온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 보강안, 두 토끼 모두 놓칠 판
[헤럴드경제= 최남주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인해 기금 파산을 막겠다며 선택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후퇴했을뿐 아니라 국민연금 개정안도 다시 손을 봐야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소득대체율 40% 수준으로도 이미 재정건전성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태라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4~5년가량 더 빨라지게 된다.

<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상향시 추가 부담액
*2050년 664억원 *2083년 1669억원

<표>국민연금 40→50% 상향시 직장인과 기업의 연금부담 요율
*40% : 9%(본인 4.5%+ 기업 4.5%)
*50% : 16.7% (본인 8.35%+기업 8.35% 추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 합의안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를 50%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2050년까지 664조원, 2083년까지 1669조원을 추가 투입해야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연금 기금도 빠르게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고갈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선 향후 5~10년내 국민연금을 다시 뜯어 고쳐야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게 복지부측 판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83년까지 해마다 23조원 상당의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한다”며 “정치권에서 섣불리 합의하고 발표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기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는 구조여서 수혜자에겐 좋겠지만 이를 부담해야하는 미래의 후손에겐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환영받지 못한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또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과 지급개시연령을 얼마나 높일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번 합의안은 국민은 물론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현재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9%인 직장인의 국민연급 부담이 회사와 개인이 절반인 4.5%씩 부담토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소득대체율이 50% 오를 경우 9%인 연금 부담률을 16.7%(추정) 선으로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이때 절반인 8.35%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최근 경기침체로 수익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연금 요율까지 올라갈 경우 기업 부담이 덩달아 늘어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압박의 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보험금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연금 체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공단측의 판단이다. 이 경우 부족한 연금 재정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하는 최악의 최나리오를 만나게 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종업원 월급 챙기기도 벅찬데 국민연금 부담률까지 올라가면 경영난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이 심할 경우 경영수지에 맞춰 종업원 수를 줄이거나 공장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현재 소득대체율 40% 상황에서 50%로 늘어나면 미래의 후손은 물론 기업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연금재정 개선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간 높이도록 했다. 이 안대로라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색만 갖췄을뿐 연금 적자를 줄이기에 역부족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졸속 합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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