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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의 민낯-승정원일기 11] 가혹한 형벌을 폐지한 영조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하승현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하승현


죄인에게서 거짓 자백이라도 원하는 대답을 빨리 받아 내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만큼 손쉬운 방법도 없다. 그러다 보니 법률에도 없는 가혹한 형벌을 쓰는 악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영조는 즉위 초기에 역변(逆變)을 다스릴 때 주륙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혹한 형벌을 폐지할 것을 결심하였다.

1733년(영조 9) 8월 22일, 내의원이 입진해 뜸을 뜨는 자리에서 불에 달군 쇠붙이로 피부를 지지는 고문인 낙형(烙刑)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오늘 뜸을 뜬 상처가 크다 보니 점점 더 견디기가 어렵다. 이어서 지난 무신년의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인다. 나야 알고서 뜸을 뜬 것이지만 저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지 않았던가? 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다. 옛날부터 형(刑)을 제정하는 데에는 모두 법이 있었다. 만약 법을 벗어나 시원스레 승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형을 신중하게 시행하는 일에는 흠이 된다. 그러므로 옛날에도 쓰긴 써도 매우 드물게 썼던 것이다. 이 점은 선대 임금들의 훌륭한 뜻을 우러러 본받을 만하다. 지난 을사년(1725, 영조1)에 이미 압슬형(壓膝刑 ; 죄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곳에 묶어 놓고 무릎 위를 널빤지 같은 기구로 누르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 형벌)을 폐지하였고 작년에 원임대신(原任大臣)의 진달(陳達)로 인해 포도청의 전도주뢰형(剪刀周牢之刑 ; 죄인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주릿대를 가위 모양으로 끼워 비트는 형벌)을 엄히 신칙하여 폐지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낙형뿐이다. 이후로는 낙형을 압슬형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없애도록 하라.

뜸을 뜨면서 받은 고통을 미루어 심문당하는 역적의 고통을 헤아린 것이 낙형을 폐지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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