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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 맞춤형’ 주거지재생 확대…전면철거 재개발 탈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기존의 주거지를 철거한 뒤 아파트를 세우는 기존의 주거재생 방식이 앞으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7일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22일 내놓은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 후속 대책으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재생방안이 담겨있다

핵심은 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로 대표되는 재개발 중심에서 개별 주택 개량과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개별 주택개량을 위한 공공지원 시스템 구축 ▷집단적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등의 두 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주거지 면적은 313㎢. 이 가운데 4층 이하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 면적은 111㎢ 정도다. 저층주거지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별 주택개량 장려…공사비 최대 9000만원 지원 = 시는 일단 저층주거지 대상의 ‘개별 주택개량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 융자 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했다.

주택개량 종합정보 시스템에선 공사비 비교서비스와 전문가 상담 서비스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 신축·개량 시 저리융자는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4% 내외의 적용금리 중 2%는 서울시가 부담한다. 융자 지원은 다음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부터는 각 자치구에 설치될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공사범위 진단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 전문업체 등록제와 함께 방수, 단열 같은 소규모 주택개량에 대해서 공사비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은 서울의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눈 뒤 각 생활권이 처한 조건에 맞는 주거재생방향이 적용된다.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곳은 재개발을 추진하되, ‘정비지수제’를 도입해 노후도, 주민동의율, 도로연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과거엔 정비구역 지정을 노후도 등 물리적 조건만으로 판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한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밀집한 지역에서 가능한 이 사업은 현재 5곳에서만 추진 중이다. 시는 앞으로 SH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이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시설 확충을 맡고 주민은 개별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전용 및 1·2종 일반주거지역에 국한됐던 대상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주거재생과 산업, 역사문화적 측면까지 고려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시는 현재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곳(창신숭인, 장위, 암사, 성수, 신촌, 상도, 가리봉, 해방촌)에 더해 올해 말까지 추가 대상지를 검토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새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주거재생은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개별 주택개량 공공지원과 지역 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은 마중물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지속적인 재생이 이뤄지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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