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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30日 개별주택가격 공시…6월1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강동구는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상용)을 오는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될 1만222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3월11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이뤄진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공시될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1% 상승했다. 표준주택 상승률(3.64%)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구청은 공시일 이후부터 6월1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인터넷(개별주택 : http://kras.seoul.go.kr, 공동주택 : http://molit.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 6월30일자에 공시될 예정이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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