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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 지으면 최대 1억원 지원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한옥을 지으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은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ㆍ신축할 경우 보조금이 급된다.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도시를 말한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고도로 규정돼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내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과 같은 옛 모습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것이다. 4년에 걸쳐 총 47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5년에는 4개 고도에 총 114억원이 지원된다.

그간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객 유입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21일부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내용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상세한 지원 절차, 준수사항,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054-779-6146/공주시:041-840-8681/부여군:041-830-2514/익산시:063-859-5795)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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