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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박병국]‘용적률 거래제’ 쉬쉬하는 이유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정책을 위한 업계 의견을 묻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유독 하나의 자료에 관해서는 극구 보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심지어 국토부 관계자는 나중에 이 자료를 수거, 직접 문서파쇄기에 넣고 없애기까지 했다. 이례적으로 보안을 챙긴 것이다.

국토부가 문서파쇄기까지 동원해 보안에 붙일려 한 것은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자료였다. 이는 개인 소유지에 대한 용적률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거래은행까지 두고 있다.

사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노후건축물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몇개월이 지난 뒤 현실적인 이유로 추진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2월3일자 24면 참조>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월 “시행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이 제도가 그다지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손댈 부분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랬던 국토부가 용적률 거래제를 ’극비사항’에 붙여가며 간담회를 열고, 몰래(?) 진행했던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자리에 있던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용적률 장사를 하기 위해 땅을 미리 확보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는 토지값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내에서도 용적률 거래제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 의견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 “용적률 거래제가 시행되려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후화된 건축물이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재건축을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국토부가 이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시장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쉬쉬하며 추진하기 보다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세상 모든 일은 몰래 하면 뒷탈이 생기는 법이다.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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