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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 재산권 보호도 필요”…상가권리금 법제화 수정 움직임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 법제화 방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임대인의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이달 초 개정안의 일부 수정 의견이 정부 부처에 제시됐다.

새로 논란이 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바닥권리금(입지 등을 고려한 자릿세)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문제다. 수정 의견에는 상가주인이 임차인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경우 권리금에 포함돼 있는 소위 ‘바닥권리금’ 생성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많이 기여했는지를 따져서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눠지고 있지만 영업권리금과 바닥권리금의 분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닥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점포의 활성화를 감안하여 상가의 소유주가 요구하는 ‘자릿세’를 뜻한다. 바닥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기여를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가 업계 관계자는 “권리금에서 바닥권리금을 뚜렷하게 나눌 근거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서 상가 주인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정안에는 또 애초 개정안에 담긴 협력의무 위반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상당액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며 권리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법사위에서 공식의견이 아닌, ‘전문위원’개인 의견으로 구두로 전달 받았다”면서, “‘장관 고시 부분‘을 빼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지만 국토부는 반대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에도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관련 법 15건을 상정하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권리금 법제화 방안은 오는 24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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