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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공급위해 LH 법정자본금 10조 더 늘린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자본금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LH 채권 발행 한도도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 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 8000억 원, 2014년12월 기준)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4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LH의 채권 발행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5배 범위 내로 개정 시 발행한도는 331조원애소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기타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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