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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내일부터 바로 시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설왕설래를 거듭하던 서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 개정이 매듭지어졌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14일부터 바뀐 조례가 공포ㆍ시행된다.

개편된 조례대로면, 앞으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매매 거래에서 적용되던 중개 수수료율이 기존 ‘0.9% 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되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의 수수료율은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된다.
<자료=서울시>

이에 따라 매매가 6억원의 주택의 중개보수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진다. 3억원의 전세 거래에선 중개보수가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당초 시보가 발행되는 16일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이 이사수요가 많은 시점인 것을 감안해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14일 성사되는 거래부터 바뀐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조례가 의결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YMCA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 경기도, 인천, 대구, 경북 등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개수수료가 원안대로 처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간 현실에 맞지 않았던 점과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을 해소하게 됐다”며 “그간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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