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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중개보수 ‘반값’으로 의결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시에서도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매매거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요율을 기존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조정 ▷임대차 거래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구간을 신설하고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지난해 권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구간 이외의 주택거래는 기존 보수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애초 정부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도계위는 지난달 초 “숙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서울시와 중개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시의회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중개보수요율을 적용하는 ‘단일요율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나 결국은 원안대로 매듭지어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16일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이 매매된 거래 비중은 전체의 9.78%였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비중은 13.5% 정도였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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