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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알고보니 정부부처 불통때문”
상가권리금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거나 쫓겨나는 임차인이 느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국회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지 못해 법안 처리를 질질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 문제가 4월 국회로 넘어간 데에는 부처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연구용역으로 지난 1월 이미 만들어진 산정 기준안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회의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위해 지난 1월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중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연구’를 끝낸 바 있다. 이 용역 보고서는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상가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표준계약서의 초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만든 이 산정기준안이 지난 2월24일 열린 제1차 법사위소회의에는 전해지지도 않았다. ‘권리금 법제화’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보였던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용역보고서를 읽어보지도 못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은 2월 임시국회에서 권리금 법제화가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2월 24일 열린 제2차 법제사법소위 속기록을 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대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경우 실제 분쟁에서 어느 시점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는 부처간의 소통이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발언이라는 게 안팎의 분석이다. 국토부 연구용역에 이미 이에 대한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 합리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봤으면 이 같은 발언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시 회의 때 한 발언은 기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서도 “기준안 용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게 있었다면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부처간 협업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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