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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위자료 청구

최근 법원은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양가 부모를 개입시켜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혼인이 파탄 난 데에는 부부 모두 동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서울가정법원 2013드합303467)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9남매의 막내로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며 직장업무와 음주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고,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 불만을 가졌고, 남편 A씨는 회사업무와 장거리의 출퇴근 등으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아내가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무분별한 경제생활과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대출이자부담이 커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데 불만을 가졌다.

A씨와 B씨는 결혼 직후부터 이런 불만들로 부부싸움을 하였고 결국 B씨는 1년 넘게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새벽 3시를 넘어 만취상태로 귀가하는 일이 이어지자 A씨는 경위를 추궁했지만 B씨가 제대로 의심을 해소시키지 못하자 장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의 극한 갈등으로 확대… 혼인파탄 책임 대등

둘의 갈등이 심화되자 B씨의 어머니가 올라와 같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해 A씨의 어머니까지 같이 살기 시작했다. 또한, A씨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와 B씨와 B씨 어머니와 다투다가 경찰까지 출동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혼인파탄 책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A씨와 B씨는 혼인생활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가족에게 의지한 채 상호간 관계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킴으로써 양가의 극한 갈등으로까지 확대시킨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위자료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부부간의 신뢰가 중요한 혼인생활에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

이러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시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 천주현 변호사는 그러나 “위자료란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된다”면서, “위 사례와 같이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소송과정 중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 정해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줄 것인지 정하는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귀책의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결혼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소송과정 중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면서 어떤 변론을 펼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천주현 변호사는 “따라서 상대배우자의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한다. 천주현 변호사는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이혼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정희 씨의 주장대로라면 가정폭력 등 혼인계속불가사유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재까지 대구에서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하여 왔고, 귀책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철저히 하여 억울한 의뢰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명실 공히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아울러,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한 바 있다.

<도움말: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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