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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규제 풀어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새만금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이 지역의 각종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도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사전 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바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ㆍ단순화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ㆍ연구용지, 신ㆍ재생 에너지용지, 환경ㆍ생태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등으로 세분화된 구분을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등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민간중소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계획 변경도 쉬워진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중요 사항을 제외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하지만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해 자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사업지역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했다.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ㆍ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직접 수행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사업의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며 “지난 3월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과 한ㆍ중 경협단지 활성화 대책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2010년 4월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시 일원 33.9km의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돼 형성된 방조제와 방조제 내측 토지와 고군산군도 등으로 이뤄진 409㎢ 규모의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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