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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계속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달부터 민간택지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공공택지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택지 내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월 이후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115곳, 9만614가구에 달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5만8618가구(77곳), 지방에선 3만1996가구(38곳)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마곡지구에 SH공사의 공공분양 4개단지(520가구)가 8월 중 분양이 계획됐다. 

수도권 2기신도시에서는 4월 이후 연내 1만8613가구가 분양예정이다.

동탄2신도시의 물량이 가장 많다. 이달 ‘2차 푸르지오’(전용 74~84㎡) 832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9곳에서 6570가구가 분양된다.

위례신도시에선 이르면 상반기에 ‘우남역푸르지오’(630가구)와 ‘위례신도시보미’(131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광교신도시에선 ‘중흥S클래스’(2300가구), ‘광교6차호반베르디움’(446가구), ‘더샵’(686가구)이 4~5월 사이 공급된다.

경기도시공사가 개발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도 ‘자연&롯데캐슬’(1186가구)과 ‘자연&e편한세상’(1615가구)을 비롯한 4532가구가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세종시에선 4월부터 8960가구가 순차적으로 등장한다. 대방건설은 4월 중순 3-2생활권 M3블록에서 전용 59~84㎡, 1002가구짜리 단지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공공택지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에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과 전매제한이 까다롭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고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자산 제한도 있다.

공공분양의 전매제한은 최대 6년,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3년이다. 또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 시 5년간 재당첨이 제한받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닥터아파트 여경희 리서치팀장은 “공공택지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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