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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남 4구’재건축發 전세난 선제대응 나선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시가 ‘강남 재건축발(發)’ 전세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6일 발표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 이주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전세시장을 흔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에 따른 주택부족과 전세난 우려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의 전세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남4구의 경우 올해 주택 공급물량은 약 1만2000호, 멸실을 앞둔 물량은 약 1만9000호로 모두 6534가구 가량 부족해진다. 내년엔 이 부족분이 6823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2015~2017년 강남4구 연도별ㆍ사업유형별 주택수급 전망. [자료=서울시]

특히 4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강동구의 주택수급 불안이 가장 크다. 재건축 단지 이주에 따른 멸실 물량과 새로 공급될 물량을 따져보면 상ㆍ하반기 통틀어 3600가구가 부족하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는 7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시는 각 자치구와 협력해 각 재건축 단지 사업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ㆍ경기도와의 공동협력체계도 구축한 상태다.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일괄적으로 주택공급 정보를 공유받은 뒤 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단지별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이주시기가 비슷한 시기에 겹치지 않도록 시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미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각 사업장이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계획인가 같은 인가신청을 했을 때 시기조정 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기존 ‘2000호가 넘는 사업장’에서 ‘500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또 같은 법정동 안의 다른 정비구역과의 합계 가수구가 2000호를 넘겨도 이주시기 심의를 받게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시기조정 심의를 받은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의 경우 시기조정 결정이 따로 내려지진 않았으나, 향후 주택수급 불안 상황이 나타나면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시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강남4구와 인접한 광진ㆍ성동ㆍ용산ㆍ동작ㆍ관악구와 경기도 도시들의 준공 예정 주택의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라인(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키로 했다. 새 집을 찾는 이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 공급이 예정된 새 주택 약 8090호의 정보가 우선 제공된다. 여기에는 실제 이주할 수 있는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 주택의 정보도 포함된다.

시는 이 밖에도 ▷이주 앞둔 단지에 현장상담센터 운영 ▷SHㆍLH의 공공임대주택 강남4구 추가 공급 ▷소형ㆍ저가주택(공동체주택ㆍ빈집 리모델링 주택ㆍ사회주택) 공급 ▷서울 실정에 맞는 임대차 제도 추진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재건축 단지의 추진일정, 선이주 여부 등을 꾸준히 관찰해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치구, 조합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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