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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종환 의원, ‘도서관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도서관 정책 환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도종환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발의로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 국회의원 3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도서관법’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법안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각종 지식정보재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하여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하는 곳’이지만 최근에는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과 연계해 지적‧문화적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지식문화기반시설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1963년에 제정된 도서관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도서관법’전부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작은도서관진흥법’,‘대학도서관진흥법’ 등 분법이 진행된 상황에서 ‘도서관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도종환 의원은 “도서관에 대한 입법 정책을 변화시키고,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기본이념’ 신설, 정부 및 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해소 책무 강화, 국가도서정책위원회 기능 확대, 납본법 별도 규정, 공공도서관의 전면 재구성을 통한 정비, 공공도서관 자료서비스의 무료이용 신설, 지역대표도서관 재정지원 및 설립․운영기준 등에 대한 근거 신설,도서관의 날 신설, 특수도서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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