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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승보 신임 대부업협회장 “불법 사금융 근절과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부업계가 금융기관 등록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근절과 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임승보 신임 대부금융협회장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대부업계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자율규제, 소비자보호 등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대부업체들이 준법경영, 공공성, 사회적 책무 등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법 사금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올 하반기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는 규모가 작고 표본 확보의 문제가 있어 불법 사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규모 조사가 진행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적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최고이자율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대부업체의 심사가 강화돼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자율 규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자금조달 방법과 대손인정 범위 등에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구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채무조정 및 재무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회 내 소비자보호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해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금액에는 반환청구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대부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업 명칭을 ‘소비자금융’이나 ‘생활금융’, ‘생활여신’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허위ㆍ과장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광고 자율심의규정’을 일부 개정해 이자율 및 경고문구 노출시간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법적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광고 시간을 심야로 제한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적격 업체 정보를 얻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로 찾아가는 ‘역선택’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대부광고물 제작사 신고포상제’를 도입, 미등록 대부광고 전단을 신고하는 인쇄소에 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과잉대출 방지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주제로 한 TV공익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올해 ‘믿음 주는 소비자 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을 협회 슬로건으로 정하고 대부업계가 명실상부한 제도권 금융으로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겠다. 국민과 고객의 신뢰받는 서민금융회사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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