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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이슈된 대한항공 주총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주총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과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안이 회사 측 원안대로 통과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지난해 말 물러난 조현아 전 부사장 후임 인사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조 부사장은 사내이사 임기 3년을 마치고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재선임됐다. 조 부사장의 재선임 안건은 주주의 권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주총에서는 이견없이 원안대로 처리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 후임안은 이번 주총 안건에서 빠졌다. 당분간 추가로 이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회사의 임원 퇴직급 지급규정 변경안도 이견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퇴직금을 50% 더 받게 됐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재임기간 1년에 4개월분이었다.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면 재임기간 1년에 6개월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조 회장의 연간 보수는 약 32억원이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5억9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조 회장은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으로 16억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1980년부터 임원으로만 35년간 재직한 그의 퇴직금은 현 시점에서 560억원 정도다.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보수가 인상되면 퇴직금은 이보다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임원의 직위와 재임기간 성과에 따라 차등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총에서 한 주주는 땅콩회항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주주는 “지난해 추태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재벌들은 유능한 후계자를 물색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서 “조 전 부사장의 추태로 대한항공 이미지는 말도 못하게 몰락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세계적인 대한항공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승인된 이사보수 한도의 50%만 쓸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것이 주주들에게 다소나마 미안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날 2015년 이사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승인했다. 전년과 같다.

한편 지창훈 사장은 이날 “올해 경영방침을 수익력 강화를 통한 모든 사업부문 흑자 달성 및 성장기반 강화로 정하고, 2015년 매출 12조4100억원, 영업이익 73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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