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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안개 가시거리 10m미만’ 통행제한 추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때 긴급히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구간단속 카메라 등 첨단안전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영종대교 106종 추돌 사고 등 짙은 안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기상청, 국민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안개상습구간의 도로는 329개소 1573㎞, 교량은 385개소 173㎞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도 안개가 잦은 1000m 이상의 장대교량은 인천대교, 광안대교 등 18개소에 이르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일 때 도로관리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제조사들과 협의를 통해 차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확대하고, 추후 설치 의무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견인차가 눈에 더 잘 뛰도록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습안개구간 도로에 맞춤형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첨단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상교량 등에는 전 구간의 과속을 막기 위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가 확대 설치되며,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안개소산장치, 차량 진입차단 시설 등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도로ㆍ항만 등 도로관리기관의 시정계 자료를 활용해 3월말부터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개특보’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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