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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조치 하루 만에 철회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개최한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서 지난 24일 온라인 웹툰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에 내렸던 접속차단 조치를 재검토한 결과 이를 철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트 내 차단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통신소위에 재상정, 추후 재심의할 계획이다.

통신소위는 레진코믹스의 콘텐츠 일부에서 성기나 성행위 등 음란성 정보가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시정요구를 철회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방심위 청소년보호 정혜정 팀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서버 전체를 차단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심의를 한다”면서도 “성인인증 없이 메일 계정만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는 성인물에 청소년들이 가감 없이 접근하는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향후 레진코믹스 콘텐츠에 대한 차단 범위와 양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마친 뒤 통신소위에 다시 상정해 재심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24일 통신소위에서 레진코믹스의 일부 콘텐츠의 음란성을 문제 삼아 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과잉 금지’라는 지적이 일자 하루만에 시정요구를 보류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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