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실습 1명당 기업에 1마일리지…대학생이 ‘포인트’?
교육부, 상의와 MOU 통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추진

마일리지 받은 기업, R&D 등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받아

“기계적 정책…현장실습 학생, 저임금 등 악조건 노출 우려”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학-기업 간 산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 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생의 현장실습 같은 산학 협력 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기업이 향후 연구ㆍ개발(R&D) 등 정부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현장실습 대학생 1명당 기업에게 1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이 항공사 마일리지나 인터넷 쇼핑몰 포인트를 쌓는 것처럼 기계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이 마일리지와 인센티브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칫 학생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교육부와 상의는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3개 부처(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산업통상자원부) 합동으로 ‘공과대학 혁신 방안’을 보고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 중 하나다.

이 제도는 기업이 산학 협력 활동을 한 뒤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하면 제도 운영 기관인 상의가 기업별 마일리지를 적립ㆍ관리한다. 해당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 사업(미래부)’ 같은 정부 과제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는 상의를 통해 기업의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한 뒤 가산점을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현장실습은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해 국내외 산업 현장에서 학생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4주(160시간) 이상의 대학 교육과정이 대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4년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56곳과 현장실습 참여 기업 4만여 곳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마일리지는 지난해 2월까지 진행된 산학 협력 활동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멸 시효는 5년이다.

기업은 10마일리지마다 1점씩 최대 5점까지 해당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전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에 해당 마일리지를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가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 경재 위주 정책에 끌려 억지로 산학일체형 정책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현장 체험 기회를 주자는 산학 협력은 도입이 1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착근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다”면서도 “마일리지를 원하는 기업이나 산학 협력 관련 평가 지표를 잘 받아야 하는 대학에 학생들이 휘둘려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근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