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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이어 인천까지 ‘반값 중개수수료’…서울시 결정에 시선집중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가 2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조례 개정을 논의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속도를 낼 분위기다. 특히 새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의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24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17개 시·도 중 3곳의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제도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원도가 가장 앞장서 새 제도를 도입해 지난달 13일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6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가 상한요율을 고정요율화해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국 정부 권고안을 수용하고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부터 개편된 중개수수료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시의회도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권고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에서는 다음달 13일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건 서울 뿐이다. 정부의 권고안이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가장 많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도 개편에 따른 파급 효과가 큰 곳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앞서 2일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면서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음 시의회 임시회는 내달 7∼23일 예정돼 있다. 이때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해야 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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