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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사실상 폐지’
내달 1일부터 탄력 적용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달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류 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곳’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가격ㆍ주택거래ㆍ 청약경쟁률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 ▷직전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 200%이상인 지역 ▷직전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은아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역’의 범위는 시·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지난해 상황에 적용해 매월 누계로 계산하면 분양가상한제 검토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모두 143곳이다.

작년 11월만 떼어놓고 보면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고,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가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해 모두 4곳이 분양가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ㆍ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ㆍ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기준을 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폐지와 다름 없다”며 “앞으로 재건축 지역 등에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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