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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달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간택지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류 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곳’이라는 대전제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해 주택가격ㆍ주택거래ㆍ 청약경쟁률 등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상승률이 10%이상인 지역 ▷직전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동기 200%이상인 지역 ▷직전3개월간 연속해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 등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3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이와함께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ㆍ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ㆍ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배제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기준을 두기는 했지만 사실상 폐지와 다름 없다”며 “앞으로 재건축 지역 등에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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