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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전두환 배상 못 받는다
[헤럴드경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고(故) 이택돈 전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이 전 의원이 정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이신범(66) 전 의원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강제 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행을 자백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민당 소속으로 국회 회기 중이었던 이택돈 전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데도 영장없이 끌려가 수사관들 강요로 의원직을 사직했다. 대학생이었던 이신범 전 의원은 서울대에서 제명됐다.

특별사면에 이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이들은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합수부 수사단장이었던 이학봉 전 의원 등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 전원이 돈을 모아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1억원, 2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2심은 특히 이신범 전 의원에 대한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록 명단에 이택돈 전 의원만 있고 이신범 전 의원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택돈 전 의원이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뿐 아니라 이택돈 전 의원도 전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의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2심에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이신범 전 의원은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계속 보수적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번에도 5공화국에 면죄부를 주는 무책임한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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