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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단 성관계’ 주장 일베 회원…대법,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보수 웹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허위 글을 작성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모(2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틀 간 세 차례에 걸쳐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사망 직전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자위 행위를 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씨 글은 전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진 가운데 게시된 것으로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희생자 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싱처를 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대학을 졸업한 성년자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정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채택 증거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명예의 주체에 대한 증명 책임 및 거짓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이번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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