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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시의원ㆍ공무원 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토지계약을 둘러싼 돈거래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인대(58) 부산시의원과 기장군 과장 김모(56)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박 시의원과 김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시의원이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 송모(49)씨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시의원의 계좌를 추적해 송 씨에게서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송 씨가 부산도시공사와 토지 계약을 할 때나 기장군에서 푸드타운 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때 김 씨를 통해 고위인사를 소개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의원과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전방위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송 씨의 로비 창구로 지목한 김 씨와 지역 정치권 인사인 박 시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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